1인당 평균 71만원…77만명에 지급
올해 근로장려금(EITC) 을 받을 사람이 약 77만명(세대주 기준)으로 확정돼 추석 전까지 1인당 평균 71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생활비에 훨씬 못미치는 계층에게 정부가 주는 현금보조금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명의 수급 요건을 심사해 요건을 충족한 76만9000여명에게 54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수급자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초 일정보다 20일가량 앞당겨 오늘부터 주기로 했다. 8000여명은 자료 미흡 등으로 아직 심사중이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지급액 규모는 2조45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1만7000여명 늘었으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82만원에서 71만으로 11만원가량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증가한데다 심사기법 강화로 지급제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살 이상 단독세대주가 수급대상에 포함되고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 전체의 12.5%에 머물던 60살 이상 수급자의 비중이 32.9%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계좌에 자동으로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찾아가면 본인 확인을 거쳐 받을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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