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1년 실효세율 12.8%
법인 평균보다 4.8%p나 낮아
MB 친기업정책 덕 톡톡히
법인 평균보다 4.8%p나 낮아
MB 친기업정책 덕 톡톡히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혜택 때문에 국내 법인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이란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세전이익(과세표준) 가운데 실제 내는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 법인’ 자료를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009년 15.7%였으나 2010년 11.0%, 2011년에도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표구간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고 22%의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각종 비과세·감면 등으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세부담은 최저 세율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011년 기준 법인 전체의 평균치 16.6%에 견줘서도 4.7%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과표가 높을수록 오히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역진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들에 유리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탓이다. 상위 10대 기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무려 8조5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에는 총 감면액이 2조4742억원으로 실제 납부한 세금(2조4871억원)과 맞먹었으며, 2011년 감면액도 3조6572억원으로 실제 부담한 세금(4조2667억원)의 85%를 넘었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과도한 조세감면제도와 예산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편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봉급 생활자와 영세 상공인의 쌈짓돈을 더 거둬들일 게 아니라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비과세·감면제도 주요 20가지 항목 가운데 내년까지 일몰이 다가오는 17가지 항목만 축소 또는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연간 평균 1조6000억원씩, 모두 6조5000억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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