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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 외환은행 주식 헐값매각 다시 논란

등록 2013-09-25 19:58수정 2013-09-25 22:31

넉달 지나 ‘매수가격 결정청구’ 제기
취득가와 큰 차…1034억 손실 초래
한국은행이 반년 전 매각한 외환은행 주식의 가격을 올려달라며 법원에 적정가격을 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한은은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 교환 과정에서 적용된 주식매수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도 하나금융지주의 매수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은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3950만주(지분율 6.1%)를 전량 매각했다. 한은이 애초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할 당시와 달리 개정 한은법 103조는 비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해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문제는 하나금융 쪽에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주당 7383원으로 한은의 취득가격 1만원보다 훨씬 낮다는 데 있었다. 한은은 장부상으로만 1034억원의 손실을 봤다. 하나금융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치 등을 따져 계산한 적법한 매수가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반대해온 소액주주와 직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식가격 산정이 하나금융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된 만큼 거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법원에 가격 재산정 청구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참여연대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말 현재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4000원을 웃돌고, 올해 말 예상가치 또한 하나금융이 제시한 가격이나 매수청구 가격의 2배가 넘는 1만5000원가량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당시 가격 산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정가격 산정 절차를 다시 거치는 동시에 한은은 즉각 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우선 좀더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상 한은의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법원 결정을 청구해 실제로 돈을 더 받으려 하기보다는 국정감사 등에 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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