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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항공’을 위한 학교 옆 호텔 허용?

등록 2013-09-25 20:05수정 2013-09-25 21:30

옛 미대사관 숙소 터에 추진
6년간 ‘불허’되자 규제 완화
정부가 25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경복궁 부근에다 특급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 사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터(3만6000㎡)를 매입한 이후, 이곳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호텔뿐 아니라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쇼핑센터 등을 함께 지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대한항공 쪽의 계획이다. 이곳은 경복궁에서 불과 100여m 정도 떨어져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호텔을 ‘학교 주변 유해시설’로 분류하는 학교보건법의 벽에 가로막혔다. 관련 조항을 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호텔이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직선거리 50~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대한항공의 호텔 터에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여학교 3곳이 인접해 있다.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는 이 터에 대해,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 쪽은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문화시설”이라며 줄기차게 사업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모든 종류의 호텔을 학교보건위행 저해 시설로 규정하는 학교보건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격에 처음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당시 정부는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유해업소가 없는 호텔을 짓더라도 향후 관광객 감소 등 영업 환경이 달라지면 정화위원회의 추가 심의 없이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 가운데는 정화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했더라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이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황보연 이춘재 음성원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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