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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침통한 SK그룹 ‘즉각 상고’ 내비쳐

등록 2013-09-27 20:09수정 2013-09-28 10:11

김원홍 증인 안세워 불만 토로
재계, 정부쪽 시그널 여부에 촉각
27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에스케이그룹 쪽 관계자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최태원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최재원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도 유죄 판결(징역 3년6월)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에스케이 쪽은 즉각 “항소심 선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곧바로 변호인들과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에스케이 쪽은 김원홍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을 끝내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가 국내로 전격 송환되자, 27일 오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핵심 증인을 심문도 안해본 상태인데, 더 들어볼 필요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최 회장 형제의 선물 투자를 전담한 인물로, 최 회장 쪽은 김씨가 모든 일을 주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에스케이뿐 아니라 재계 다른 그룹들도 이 날 최태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재벌 총수의 불법 행위에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정부 쪽 시그널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너무 명백한 범법 사실이라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기업들에게 불법 행위로는 앞으로 경영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인지 좀더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기업들도 이미 준법 경영 필요성을 깨닫고 몇년 전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관행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세무조사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등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보연 이완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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