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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득 1·2위’ 변리사·변호사, 부가세 납부는 ‘꼴찌’

등록 2013-10-02 20:30수정 2013-10-02 21:37

영세율 적용 탓…“조세형평 어긋나”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두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실적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8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을 보면, 2012년 과세표준 기준으로 1인당 평균소득이 6억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효세율(부가세/소득)은 5.3%로 가장 낮았다. 또 평균 4억2204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둘째로 높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은 6.3%로 꼴찌에서 둘째였다. 반면에 연평균 소득이 8441만원에 그쳐 전문직 가운데 가장 소득이 적은 감정평가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은 8.9%로 가장 높았다. 관세사가 3억3782만원의 소득에 부가세 실효세율은 8.8%, 회계사는 3억37만원에 8.7%, 세무사 2억5879만원에 8.5%, 법무사 1억4162만원에 8.7% 등으로 나타났다. 8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소득은 2억2041만원이며 부가세 평균 실효세율은 7.6%였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은 까닭은, 매출부가세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영세율 적용이란, 매출이 발생할 때는 10%의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지만 나중에 세율 0%가 적용돼 환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매출 과세표준 기준으로 변리사와 변호사는 과표의 각각 28.6%와 22.8%를 영세율 매출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신고소득이 실제 추정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조세형평과 국민정서에 반한다.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고소득 전문직의 조세회피 통로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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