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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국 영업망에 기업사냥꾼과 연계도…
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76명 조사

등록 2013-10-03 19:40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사금융업자이기도 하다. 전국 주요 도시 11곳에 지역총책과 수금조장·수금사원까지 둔 점조직을 구성해 금융기관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직자나 미취업청년 등 영세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며 연리 400%대의 폭리를 챙겼다. 최고이자가 연 39%로 되어 있는 현행 이자제한법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살인적인 이자는 수금사원이 먼저 채무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인출을 해서 지역총책에게 전달하고, 지역총책들은 이를 자기 이름의 여러 개 통장으로 입금한 뒤 경리직원을 통해 다시 수차례 소액현금으로 분산 인출했다. 이 돈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전주인 김씨에게 은밀히 전달됐다.

서울 여의도가 활동 무대인 이아무개씨는 기업을 상대로 한 사채업자이다. 그는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한 기업인수합병(M&A) 중개업소와 손을 잡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등록법인을 주로 노렸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포착하면 기업사냥꾼을 내세워 주식과 약속어음을 담보로 잡고 연 300%대로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경영권을 빼앗았다. 그리고 인수한 기업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뒤 증자 대금과 경영권 양도 대금 등을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자금을 세탁해 공모한 일당끼리 배분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처럼 전국적 조직을 갖추거나 기업사냥꾼과 손을 잡는 등 영업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이 불법 폭리를 거둬들이는 대상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불법 대부업 관련 정보자료 3998건을 넘겨받아 자체 분석 등을 통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대부업자 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1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의 일환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하는 주요 탈세 유형은, 거래관계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명의 위장 대부업,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 처분하는 방법으로 서민 재산을 갈취하는 미등록 대부업,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불법이득을 챙기고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서민을 상대로 캐피탈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채무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출중개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불법 고리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 154명을 적발해 모두 53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세금 탈루액이 큰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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