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원칙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자. 검색 결과와 광고·자사서비스를 좀더 명확히 구분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 기준, 민원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4개 분야별로 제시됐다. 우선 검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정하는 주요 원칙을 매년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엔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검색 결과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색 결과 가운데 자사서비스를 먼저 노출할 경우에도 이를 별도로 표기하도록 했다.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색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처리 전담 창구 운영과 민원 처리결과 즉시 통보 등이 제시됐다.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중소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활용하고, 기술·서비스·시장개척 협력 등 다양한 방안들이 예시돼 이행하도록 권고됐다. 또 이런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과 검색서비스의 발전, 상생협력,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등을 연구할 정책자문기구를 만들어 운용하도록 권고되기도 했다.
앞서 미래부는 ‘네이버의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후 업계·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색관련 정책 연구반을 꾸렸고, 이날 이런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최근 온라인 골목상권 문제가 사회화된 만큼 업체들로서는 가능하면 따르도록 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미래부는 “공개한 권고안은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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