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 금품수수 45명, 46억받아
내부감사중 사건 포함땐 액수 늘듯
내부감사중 사건 포함땐 액수 늘듯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액수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한수원이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된 직원(수사 당시)은 총 5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보고 은폐, 입찰 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 등을 빼고, 순전히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며, 이들의 금품수수 총액은 46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3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뇌물수수액 1300만원의 8배다. 금품 수수액은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경우 선고액을 기준으로, 현재 1심이 진행중인 경우는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주된 금품수수 사건은 2011년 원전 부품 납품비리, 올 1월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지난 5월 원전 3기의 가동정지 사태를 몰고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이다. 직접적인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34억원)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액(59억원) 등을 더하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에 이른다. 이채익 의원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내부 감사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금품 관련 비리 규모는 훨씬 더 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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