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 40여곳 적발
“전씨 거래내역 자료 넘겨”
“전씨 거래내역 자료 넘겨”
관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1조원 넘는 돈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돈세탁을 해온 기업 40여곳을 적발하고, 역외탈세 혐의 등이 뚜렷한 기업체 대표 등 40여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에 통보된 개인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 자금유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40여 업체에서 이뤄진 1조123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5개 업체에선 약 150억원의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외 은닉재산 환수 등을 위해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5곳과 개인 40여명에 대해서는 적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재국씨의 조세회피처 거래 내역은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참고용으로 자료를 넘겼고, 나머지 35개 업체의 탈세 여부도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특별 단속은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5월 공개한 조세회피처의 한국인 182명 명단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관세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182명 가운데 16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기업 26곳을 우선 조사해 13곳에서 모두 7389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 가격 조작 등으로 모두 6301억원의 재산을 조세회피처에 숨긴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기술(IT) 금융제품을 수출하는 한 업체는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가 법인 지분을 회사 대표 개인 소유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뒤 물품을 저가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숨겼다. 또 은닉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외국인 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 업체와 기업주의 재산도피, 자금세탁, 외화자산 미신고 등으로 1650억원의 불법 자금거래를 찾아냈다.
또 다른 11개 업체는 수출에서 발생한 국외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1774억원의 국부를 유출했고, 해운회사 등이 포함된 18개 업체는 중개수수료를 국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1596억원 상당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된 개인 193명에 대해 조사해 49명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송경화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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