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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우유, 치즈 수입해 수백억 폭리?

등록 2013-10-08 14:52수정 2013-10-08 15:19

홍문표 의원 “구제역 여파로 무관세 적용 때 860억”
서울우유 “잘못된 계산…정상적으로 영업했다” 반박
서울우유가 수천억원의 원료치즈와 과즙원료를 수입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우유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196억원어치의 원료치즈를 수입해 수입 금액의 두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같은 기간 미국, 터키, 칠레 등에서 수입한 오렌지, 포도 과즙을 통해서도 17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홍 의원은 특히 2011년 2월부터 2년 동안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를 이유로 무관세를 적용하자, 서울우유가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무관세가 적용되던 2년 동안 860억원의 막대한 판매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료치즈와 과즙을 수입해서 공장에서 다른 재료와 함께 가공하고 포장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완제품 판매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단순히 뺄셈한 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관세가 적용됐을 때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수입 원료치즈를 사용한 제품의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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