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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 43% 차지

등록 2013-10-08 19:57수정 2013-10-08 22:45

1만324명 1860억원 과세

재벌지배주주, 납세자 1.5%뿐
“중소·중견, 과세대상서 빼달라”
논란 끝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윤곽이 나왔다. 국세청이 8일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전체 신고납세자 가운데 재벌 지배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대신 납부세액에선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재벌 지배주주가 차지했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배불리기’가 주로 재벌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 대주주와 가족이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3%를 넘는 특정 계열사(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다른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의제(사실상 증여)로 규정해 지배주주와 친족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7월 말에 첫 신고를 받았는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기업을 제외한 재벌) 42곳 가운데 35곳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간 거래 비중 30% 초과’인 경우로 되어 있는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법인 수는 177곳이다. 국세청은 신고한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11.8%가 수혜법인이라고 밝혔다. 35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가운데 신고자 수는 1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 1만324명의 1.5%에 해당하는 이들이 낸 납부세액은 모두 801억원으로 전체 1859억원의 43.1%를 차지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부분의 증여이익이 재벌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실제 재벌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에 견주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개인별 납부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인별 평균 납부액은 밝혔는데,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평균 5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매출과 세후 영업이익을 근거로 산출한 증여의제이익은 신고자 전체 8529억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2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실효세율을 산출하면 각각 21.8%, 33.1%씩이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 3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다. 재벌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는 이익이 10억~30억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국세청의 발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수혜기업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을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계열사 거래비율 요건은 매출의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이렇게 하면 중견·중소기업 과세 대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의 채이배 회계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인 기업 지배주주가 내는 세금이다. 조세형평과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붙는다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취지를 유지하려면 중소기업인이라도 과세 요건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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