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발전량 39% 차지…
LNG와 같은 수준 과세땐
9.9% 인상 요인
‘전기소비세’ 신설 암시도
LNG와 같은 수준 과세땐
9.9% 인상 요인
‘전기소비세’ 신설 암시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적정 과세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정책 제안을 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제가 담겼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전기 수요를 늘려 전력난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다.
화력발전의 주된 원료인 유연탄은 전체 발전량의 39.4%(2012년 잠정치 기준)를 차지한다. 발전 원료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비중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유연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다른 에너지원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를 받아온 셈이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3%의 관세와 ㎏당 60원의 개별소비세, ㎏당 24.2원의 수입부과금, ㎏당 4.9원의 안전관리부담금, ㎏당 1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반면에 유연탄은 비과세인데다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h당 12원)와 전력산업기반기금(㎾h당 4.44원)만 붙기 때문에 ‘전기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규모로 과세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만일 엘엔지와 같은 수준인 ㎏당 60원(개별소비세 기준)의 세금이 유연탄에 부과될 경우 전기요금은 9.9%, 소비자물가는 0.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 사용량은 5.8% 줄어든다.
대신 워킹그룹은 엘엔지와 등유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과 사고대응 경비,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종의 ‘전기소비세’ 신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현행 누진체계는 최저 구간(1단계)과 최고 구간(6단계)의 요금 비율(누진율)이 11.7배나 된다. 누진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낮은 구간에 있던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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