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제율높은 제도는 개편안해
작년 감면액 2조…전체의 약 90%
작년 감면액 2조…전체의 약 90%
정부가 세입을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기업의 각종 감면·공제제도 축소·정비가 매출 상위 10대 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안대로 감면·공제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매출 상위 10대 기업은 감면받는 세금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공제받는 세금의 90%가 외국인납부세액 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통해서인데 이 3대 감면제도는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손을 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 3대 공제제도로 받은 혜택은 2조1872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0.4%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가 다른 65개 조세특례제도 개편을 통해 2014년 한해 동안 걷어들이겠다는 세입추계 8402억원의 2.6배에 이른다. 10대 기업이 200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받은 세금감면액에서 이 3대 공제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87.1%)을 제외하고는 모두 90%를 넘었고, 2011년엔 94.2%에 이르렀다.
6월 현재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58조579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된 첫해인 2010년 12월의 40조8942억원보다 4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현금 및 단기자산이 18%(9조169억원)가 늘어났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 주장대로 조세 형평을 이루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초대기업’의 ‘알짜 공제’부터 개선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