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 등 시간적 비용까지 고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드는 부대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납세협력비용’을 향후 5년 동안 15%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의미한다. 국세청 조사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세금 1000원당 55원으로 측정됐다. 국세청은 이를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국세청 집계를 보면,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8천87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이다. 법인 사업자가 5조416억원(51.0%)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는 4조1137억원(41.6%), 비사업자는 7325억원(7.4%)이었다. 2007년 7조63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85%)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조2600억원이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0.05%포인트 감소했다. 2011년의 납세협력비용은 총 세수(180조원)의 5.5%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15% 추가 감축을 위해 증빙서류 발급,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각각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꾸준히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협력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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