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동양증권·골든브릿지증권 제한
동양증권·골든브릿지증권 제한
‘동양 사태’ 때 개인투자자 손실을 부른 증권회사의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판매가 24일부터 제한된다.
증권사가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투기등급) 등급인 계열사의 고위험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으로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3일에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당시 시행 시기를 6개월 뒤로 미뤘다. 그러나 동양증권이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에도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계속 팔아 시행 유예가 화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장 일부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에 제한을 받는 곳은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 또한, 동부증권과 에스케이(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도 일부 계열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현 수준에서 한 단계만 하향조정되면, 해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도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통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유치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즘은 신용등급 A1인 회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도 판매를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