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3400억원…매년 증가 추세
조세회피처 이용액 3년전의 4배
조세회피처 이용액 3년전의 4배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한테 관세청이 제출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역을 보면, 지난해 4조3607억원이던 적발 금액이 올 들어 9월 말까지 5조344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22.6%(9842억원)나 웃돌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7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 ‘환치기’로 적발된 경우가 3조9731억원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환치기란 국내외 거주자들끼리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자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자금세탁이나 국외유출을 위한 단골 수법이며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를 경로를 보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관세청이 조세회피처로 분류한 62곳과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경우가 올해만 101건, 1조2185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93건)는 비슷하나 금액(3376억원)은 4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조세회피처를 통한 국부유출과 역외탈세가 그만큼 대형화·지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09년 58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에는 9789억으로 무려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외환당국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보다 체계적인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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