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안하면 거래액 50% 과태료
발급 안하면 거래액 50% 과태료
피부관리실, 자동차운전학원, 예식장, 여관, 포장이사업체 등에서도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34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44개로 늘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와 함께 관할 세무서의 집중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과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예식장과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등이다. 다만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운데 손톱·발톱 관리(네일아트)나 동네 미용실, 실내건축업에서도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관광숙박업 가운데 단기간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여관·콘도·민박시설(펜션) 등은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하숙집·기숙사·고시원 등 장기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는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세원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급 건수는 1만원 미만의 소액 자진발급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0.8%( 3700만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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