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이석채,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의혹’ 고발될 듯

등록 2013-11-11 11:51

법리 검토중인 미래부 “법 위반에 무게”
이번주중 검찰 고발 여부 결정할 방침
정부가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케이티(KT) 회장을 고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관계자는 11일 “현재 조사 내용과 관련해 법리 검토중이다. 위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 안에 고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케이티는 위성사업 자회사인 케이티샛(KTsat)을 통해 무궁화위성을 홍콩의 외국계 회사에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케이티가 총 4500억원 이상 투자된 국가적 자산인 무궁화위성 2·3호를 투자금의 1% 수준인 45억원의 헐값에 외국에 팔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케이티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를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설비로 보고 케이티(KT)가 매각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주요 설비에 해당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케이티는 매각 대금이 5억3000만원에 불과해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3호가 아직 핵심 설비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래부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케이티 쪽은 최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는 앞서 참여연대 등의 고발로 이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 회장은 최근 케이티 회장직에 대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