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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은행창구서 신분증 진위 즉석 확인

등록 2013-12-01 20:20수정 2013-12-02 09:06

‘신분증 확인 시스템’ 지점 도입
‘대포통장’ 개설 크게 줄어들 듯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석에서 가릴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이다.

이 시스템은 은행 창구에서 통장 개설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변조를 알기 어려웠다.

내년 1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시스템 도입은 날로 확산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처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과 금융당국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연간 4만건가량 만들어지고 이 중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지난해 은행권에서만 20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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