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 “새 공정법 합헌” 의견서
삼성의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정위와 삼성의 법리 공방이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1일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3곳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허용 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줄이도록 한 개정 공정법이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삼성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합헌 주장을 폈다. 우선 개정 공정거래법이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과 비금융 특수관계인 지분 등의 의결권을 함께 제한하고 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자금은 대부분 고객자금이므로 자기자본과 고객자본으로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법 시행으로 얻어지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고, 의결권 제한의 정도가 심해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되는 공익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억제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방지지만, 침해되는 사익은 청구인들의 주식 일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외국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삼성이 주장한 평등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들 대부분 금융전업집단 소속으로, 고객자산으로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와 금융전업집단 금융회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사기업경영 불간섭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 일부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통제 및 관리’에 해당되지 않아, 사기업 경영통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헌법을 전공한 교수들의 의견서와 해외 사례 등을 모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추가제출할 계획이다.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삼성 쪽도 ‘전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삼성은 “헌법재판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삼성 쪽의 주장을 알려 위헌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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