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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독점적 신기술 남용도 위법”

등록 2005-09-02 18:19

신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남용해 다른 업체에게 피해를 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공정위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신들의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의 낙찰 업체에 대해 관련 기술 제공을 거부한 인성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ㅅ업체는 인성산업에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자고 요청했다. 전남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공사 설계에는 인성산업이 가진 노후 도로 유지·보수 관련 신기술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성산업은 시공시기 등을 이유로 기술제공을 거부했다. 그 뒤 ㅅ업체는 시공시기를 바꿔 인성산업에 기술 제공을 다시 요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고, 결국은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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