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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버스·지하철요금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록 2013-12-17 20:04수정 2013-1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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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신용카드 공제율 20%→15% 축소
주택 월세 공제율은 50%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포함
초중고 ‘방과후 교재비’도 대상
싱글맘·대디 100만원 추가 공제
임금 소득자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 소득 귀속분부터 많이 바뀐다. 정부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지거나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고, 공제율도 많이 조정됐다. 바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실제 정산 때까지 미리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다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카드로 계산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 주택 월세 소득 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재구입비, 급식비, 방과후 과정의 특별활동비와 함께 초·중·고교생의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고 20살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 추가 공제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올해 소득분부터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제가 적용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9개 주요 항목의 공제 합계액이 최대 25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약 3만3000만명이 공제 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교육과 안내서비스를 시작하며, 연말정산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증빙 자료 대부분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기준 및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사후 검증을 통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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