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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영업자·가사도우미도 근로장려금

등록 2013-12-23 20:16수정 2013-12-23 21:22

내년 소득분부터 8개 특수직 혜택
자영업자와 가사도우미 등 특수직 종사자도 내년 소득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와 함께 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화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8가지 특수직 종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서식을 23일 확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은 가족 및 재산 현황, 연간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2015년 5월로 예정된 관할 세무서의 신청 접수에 대비해야 한다.

국세청 고시를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자가 배우자 또는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60살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간 총소득(특수직은 총급여) 제한은 만 60살 이상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100만원, 2500만원 미만이다. 최대 수급액은 가구형태에서 따라 70만~210만원씩이다. 또 자영업은 업종별로 총수입에서 20~90%의 조정률이 적용돼 총소득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가 음식점을 하면서 연간 수입액이 4000만원이면 음식점에 대한 45% 조정률이 적용돼 총소득은 1800만원으로 수급 대상이 되며, 이 구간의 장려금 산정식에 따라 53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대상 여부 및 장려금 산정 방식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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