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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등록 2013-12-26 20:44수정 2013-12-26 22:31

내년에 오피스텔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상업용 건물(상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26일 고시한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보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91% 오른 반면에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내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지난해(-0.16%)에 이어 2년째 하락세이다.

이번 기준시가는 내년 1월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매길 때 실거래 가격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 기준으로 적용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돼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으로 100호 이상이 들어 있는 건물이다. 상가가 6224동 47만6826호, 오피스텔이 5209동 38만5239호씩이다. 이 가운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 강남구, 상가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당 기준시가 1위는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49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청담동는 네이처포엠(459만8000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1만1000원)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 3인방을 모두 차지했다.

상가 중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호반메트로큐브가 ㎡당 1964만8000원으로 1위였다. 이어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1537만4000원), 종로구 종로6동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441만6000원) 등의 차례였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오는 31일부터 인터넷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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