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할 철회조건 수정 결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압박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압박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매각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은행 분할 철회조건 변경’을 결의한 뒤 공시했다. 이사회는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돼 있는 철회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하기로 결의했다. 매각 절차 중단과 세법 개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6500여억원의 세부담 면제가 걸려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한 비에스(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를 막기 위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비에스금융지주와 제이비(JB)금융지주를 각각 선정했으나, ‘지방은행의 지역환원’ 명분을 앞세운 지역 상공인과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 공자위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했지만, 우리금융 지방은행 매각의 관문 중 하나인 세법 개정과 연동시킴으로써 매각 작업은 또 한차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방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뒤 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조건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공자위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무산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일 수 있는 책임 논란을 피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세법 개정안 처리를 재촉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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