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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 수백억 부가세 추징 논란

등록 2014-01-09 21:38수정 2014-01-09 22:51

국세청, 매출 누락 판단해 추가징수
점주 반발…다른 업체로 확대될듯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에 나섰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안내문은 지난 3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안내문을 받은 가맹점이 6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협의회 쪽은 파악하고 있다. 강성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은 “국세청이 2년 동안 매출 6억원 이상, 매출 누락액 1억원 이상으로 파악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기준대로라면 1800여개 가맹점이 안내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협의회 쪽은 추징금액 규모가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에스피시(SPC)그룹으로부터 확보한 가맹점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자료와 가맹점주들의 과거 부가세 신고납부 실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누락 매출액을 파악했다. 하지만 포스 자료와 실제 매출이 다르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이름 밝히길 꺼린 가맹점주는 “마감 시간에 남은 빵을 할인해 팔거나 고객에게 덤으로 주는 빵도 포스에는 정상가격으로 찍히기 때문에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보다 클 수밖에 없다. 포스 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에스피시그룹 쪽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에스피시그룹도 난처한 처지다. 자칫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탈세를 두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피시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로부터 부가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로선 가맹점주들이 국세청에 소명할 때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 추징은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뚜레쥬르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리자 지난해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후검증 중점관리업종’에 포함시켰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의 가맹본부로부터 포스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7월에는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2008년까지 소급해 부가세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가 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추징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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