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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과 한국사회’ 토론회 “‘삼성·이건희 예외주의’ 깊이 각인”

등록 2014-01-10 21:00수정 2014-01-10 21:07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3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열렸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3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열렸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토론회 ‘삼성의 사회적 책임’ 주제로 열려
“삼성은 법적· 윤리적 책임 회피, 오직 회장 개인의
사재 출연 등 자선적 수단 통해 사회적 책임 정당화 ”
“삼성을 ‘마녀 사냥’식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합리적
대안 마련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3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02호에서 열렸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주 한양대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 기조 발제에서 “삼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가장 핵심적 내용인 법적, 윤리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오직 회장 개인의 사재 출연 등과 같은 자선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정당화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 엑스(X)파일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사건 등을 통해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폭로됐다”며 “그러나 삼성과 회장 일가는 어떤 반사회적, 반기업적 범죄에도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삼성 예외주의’, ‘이건희 예외주의’가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등의 처리 과정을 보면 삼성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원칙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삼성의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은 오히려 기업의 탈법성과 비윤리성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환 <미디어오늘> 경제팀장은 “사람들은 삼성을 비판하면서 삼성에 취업하고 싶어하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이중적 도그마에 빠져 있다”며 “따라서 삼성의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은 또 하나의 정치권력, ‘삼성이 곧 법’인 상황에서 삼성에게 법적 책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태중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삼성 지속가능보고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삼성 에스디아이와 삼성전자의 지속가능보고서(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경제 성과를 강조할 뿐 노동과 인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공장 백혈병 근로자 등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이슈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은 이해 관계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낸 10개 기업(삼성 계열사)부터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등은 2011년 ‘최악의 기업’에 삼성전자를 선정했고, 독일의 ‘금융과 윤리연구소’의 삼성전자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도 부정적이었다”며 “이들 기관이 삼성전자를 낮게 평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국제적 시각에서 삼성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과 상속·증여세를 둘러싸고 다소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강병구 교수는 ‘삼성전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제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에서 “2012년 실효 법인세율을 보면, 중소기업(13.3%)보다 삼성을 비롯한 10대 대기업(13.0%)이 더 낮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에게 막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정부 때 실효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조세지원 비율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 공평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세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정비가 필요하다. 삼성을 ‘악의 화신’으로 생각해 ‘마녀 사냥’식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 표준 30억원 이상이면 50%를 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은 없다”며 “독일의 경우 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보다 가업의 연속성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세 대물림은 안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독일의 경우 7~50%까지 상속세가 있고, 일본도 최고 세율은 50%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상속·증여세와 가업 승계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글·사진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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