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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탄소배출권 시장 내년 초 열린다

등록 2014-01-15 19:48수정 2014-01-16 09:58

1t 단위로 주식처럼 거래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15일 ‘탄소거래소 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거래 방법과 일정 등을 공개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사전에 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허용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에 파는 제도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존 주식시장 거래와 비슷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래 단위는 1t으로 하고,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짧은데, 이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초기 시장이라 거래빈도가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참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까지는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로 제한된다.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로, 약 500개사 정도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사가 할당량의 약 70%를 배치받을 것으로 보이며, 발전회사가 전체의 약 4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0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내년 초 탄소배출권 시장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배출권 시장 정착 때까지는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거래소는 배출권 가격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같은 주식시장의 장치들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예정이다. 증거금은 100% 사전 징수하고, 당일결제로 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현물과 선물 동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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