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정일자 활용 사후검증
올해부터 부동산 전·월세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2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마다 약 130만건,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40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해두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활용하면 전·월세 계약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납세자 신고소득의 사후검증이 한층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올해 첫 검증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약 62만명에게 2013년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담은 납세 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이날 통보했다. 수입을 적게 신고하다 사후검증에서 확인되면 세금이 추징되며,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미신고분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부부합산 기준)를 기본으로 하지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대상이 된다. 전세 보증금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월세는 전액을 수입으로 간주하며, 전세 보증금은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입금액(간주임대료)을 산정한다. 조성훈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개인사업자에 이어 5월 말 시한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국토부와의 공유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신고는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로 들어가 가입하면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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