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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객 정보 유출 카드 3사에 2월중 ‘영업정지 3개월’

등록 2014-01-22 14:19수정 2014-01-22 15:42

정부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해당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고객 동의하지 않으면 지주사 보유 정보 공유 불허
징벌적 과징금도 매출액 1%, 최대 50억으로 올려
정부는 22일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주사 정보 공유를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해선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달 중에 내리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사고 신용카드사에 대해 2월 중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제재 조차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금융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3개월은 법령상 부과 가능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신 위원장은 “사고발생 시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를 비롯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한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과징금 제재 수준은 매출액의 1%로, 현행 과징금 600만원과 주의적 경고가 최대 50억원까지 크게 올라간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근본적인 수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불법유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등의 자격을 박탈, 영구 퇴출하고 관련 금융회사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확실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밤 늦게까지 업무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업무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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