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김성도(75)씨
기념품 등 판매 부가세 19만원 내
국세청 “국제법상 지위 공고화 의미”
국세청 “국제법상 지위 공고화 의미”
독도 주민 김성도(75·사진)씨가 27일 기념품 등 판매로 얻은 사업소득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국세를 납부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오전 경북 포항세무서를 찾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기쁘다. 올해도 당당하게 벌어 납세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1호 사업자’로 등록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독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판매해왔다. 경북도가 주최한 독도 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으로 개발한 티셔츠와 손수건, 양면거울 등이다.
김씨는 부인과 함께 2009년 3월 ‘독도수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에 독도 내 첫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팔기도 했다. 이때 등록한 업종은 수산물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울릉군의 도움을 받아 기념품을 판매하는 ‘독도사랑카페’를 열고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다. 그해 5월부터 8개월간의 매출액은 2128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김씨의 국세 납부는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독도 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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