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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천만원 과태료 내도 이득?…의무휴일 무시한 메가마트

등록 2014-01-27 20:34수정 2014-01-27 22:05

부산 동래·남천점 영업 강행
설 앞둬 ‘몇십억원 매출’ 예상
“1차 위반때 영업정지 시켜야”
지난해 1월 전통(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부산에서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 영업을 강행한 대형마트가 처음으로 나왔다. 하루 매출 수십억원인 설 특수를 앞둔 때라 과태료 3000만원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영업정지 등 의무휴업 위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27일 “농심그룹 메가마트 부산 동래·남천점이 의무휴업일인 지난 26일 영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동래·수영구 조례는 다달이 둘째·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메가마트 동래·남천점의 영업은 사전에 예고됐다. 메가마트 쪽은 일요일인 26일 정상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적은 펼침막을 영업 하루 전날 주요 도로에 내걸어 알렸다. 부산시와 동래·수영구가 의무휴업일을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메가마트 동래점은 아침 8시~다음날 새벽 3시, 남천점은 아침 9시~밤 12시까지 영업을 강행했다.

동래·수영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자치단체장이 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과태료도 1000만(1차 위반)~3000만원(3차 위반)에서 3000만(1차 위반)~1억원(3차 위반)으로 올렸다.

메가마트 쪽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다. 설 특수를 앞둔 시점에서 입점업체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요일 영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2년 동래·남천점의 매출이 3420억원이고 26일이 설을 앞둔 일요일 것을 고려하면 두 점포에서 하루만에 몇십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불법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 메가마트는 사과를 해야 하고 부산시와 자치단체는 과태료로 끝내지 말고 원산지 표시 단속 등에 나서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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