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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 개인정보 무단수집 과징금 2억

등록 2014-01-28 21:05수정 2014-01-28 21:08

‘스트리트 뷰’ 준비때 60만건 수집
방통위, 본사에 부과하기로 의결
정부가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관련해 구글 본사에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중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며 서울, 부산, 인천·경기 일부 지역을 촬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채 무선랜(와이파이)으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함께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 정보(2건) 등 60만여건이다. 이런 사실은 2011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구글 쪽은 실수로 수집된 정보이며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미국에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최고액(1억9300만원)에서 10%를 더 부과해 2억1230만원을 과징금으로 물렸다. 방통위는 아울러 구글 쪽에 이용자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한 모든 관련 개인정보를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앞서 미국(39개 주에서 평균 1억9700만원), 프랑스(1억4500만원), 독일(2억1000만원), 벨기에(2억1800만원) 등에서도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벌금·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구글코리아는 “암호화하지 않은 네트워크상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할 의도가 없었고,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열람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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