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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외환은행 약속 깨질판

등록 2014-02-03 21:05수정 2014-02-03 21:49

계약직 2000명 6급편입 합의하고는
사쪽, ‘6급을 A·B·C로 구분’ 새 제안
노조 “또다른 차별 의도” 거센 반발
올해 1월부터 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외환은행의 노사 합의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대로 외환은행 비정규직 직원들은 올해부터 고용 안정과 함께 승진과 임금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헛물만 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외환은행 노사 양쪽의 말을 종합하면, 외환은행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직원 2000여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노사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1월 중 시행이 무산됐다. 사쪽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안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쪽이 내놓은 새 협상안은 계약직 직원들이 편입될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6급을 ‘A·B·C’로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업무 실적과 수행 능력,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진과 임금 책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조는 “같은 직급 안의 구분은 또다른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은행 쪽이 10월 합의를 어기고 기존 제도에 없는 새로운 제안을 고집하는 것은 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외환은행 비정규직 전환의 핵심은 별도 직군이나 직급 신설이 아닌 기존 정규직 체제로의 편입이었다. 지난해 10월29일 외환은행 노사는 윤용로 행장과 김기철 노조위원장 명의로 된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합의서’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1월 중 6급 행원으로 전환한다’고 못박았다. 또 ‘5급을 포함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은행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다.

당시 금융권에서 이 결정에 주목한 것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의 하위 직군이나 직급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노사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 신설된 하위직급에 편입돼 승진과 임금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 노사 합의는 계약직 직원들을 기존 정규직 체제에 그대로 편입시키는 금융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 쪽은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노조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계약직 직원들이 편입될 직급을 구분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추가로 제안한 하나의 안일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애초 구분이 없던 직급을 구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제안으로 결국 판을 깨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한쪽에선 외환은행이 추가 비용 부담에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노조위원장 선거를 전후해 선심성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정규직 6급 전환은 승진에서도 차별을 없애겠다는 큰 의미가 담긴 합의였는데, 당시 은행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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