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불복 영세 납세자 지원
과세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국가가 세무대리인을 대신 선임하는 이른바 ‘국선 세무사’ 제도가 다음달부터 전면 도입된다.
국세청은 5일 영세 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는 ‘국선 변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부동산과 주식, 자동차 등 보유재산 합산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과세 관청을 대상으로 매년 제기되는 세액 1000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현황을 봤을 때, 대상자는 한 해 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법인 납세자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납세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공모를 통해 ‘지식 기부’(무보수) 방식으로 국선 세무대리인을 선발한 뒤 세무 대리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237명의 국선 세무대리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과장은 “조건에 해당되는 납세자에게 국선 대리인 선임 여부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 납세자의 변호 능력이 강화돼 권리구제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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