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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전 사장 “전기료 원가에 갈등처리비용 포함 검토”

등록 2014-02-14 20:10수정 2014-02-14 22:28

원전·송전선로 주민보상 비용
원가 포함땐 요금 인상 불가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전기요금 원가를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전력 공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고려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원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전 사장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조 사장은 13일 서울 역삼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기요금의 원가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원전·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처리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원가 산정 기준이 박해 설비건설·유지비용만 들어가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원가 책정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또 “산업용, 가정용, 교육용 등 전기요금 용도별로 원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공공요금 산정에서) 투명성을 견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제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유연탄에 대한 세금 부과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원가 인상 요인이 있으면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조 사장의 발언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기요금의 ‘숨은 비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 연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들어가는 주민 보상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다. ‘숨은 비용’의 반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인상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원전과 석탄의 발전단가가 각각 ㎾h당 16.2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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