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회견 “원안위 강화”
최민희 의원 “원안위에 경찰권”
정수성 의원 “산업부 관리 강화”
최민희 의원 “원안위에 경찰권”
정수성 의원 “산업부 관리 강화”
잇따른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감시·감독의 주도권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쥘 것인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끌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77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와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은 원안위의 규제권 강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안위의 위상 강화를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차관급인 원안위 위원장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두 명으로 제한돼 있는 상임위원의 수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 원안위가 원자력사업자(한수원)의 경영 및 운영계획 등을 관리·감독하고, 인사상 조처 및 납품업체 처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촉구했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납품업체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원안위가 해당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이와 유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작 원안위 위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더 낮아졌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였다. 원안위도 지난 14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에 검찰을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의원 입법(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형식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산업부가 한수원에 대해 수시로 점검 및 평가에 나설 수 있고, 경영진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제정안의 뼈대다. 특히 비리 관련으로 유죄가 확정된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관련법 제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8일 오후 관련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최 의원의 법안이 원안위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 정 의원의 법 제정안은 산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규제 권한을 어느 쪽에 실어주느냐가 입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로부터 핵에너지 이용 및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권고를 받아 왔다. 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안위 출범을 통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진흥을 주도해온 부처에 규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