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독과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에스케이텔레콤에 직원들을 파견해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연초 업무계획에 잡혀 있던 시장구조 개선사업 차원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독과점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통사들의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인터넷 업체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인터넷 업체들은 ‘이통사가 자신들이 운영해 온 무선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네이트닷컴, 케이티에프는 매직엔 등 이동통신사들은 자체 무선인터넷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할 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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