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양조장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하는 이른바 ‘하우스 맥줏집’의 맥주가 슈퍼나 다른 음식점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맥주 다양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껏 맥주 발효·저장조 규모 5㎘ 이상 시설을 갖춘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제조장 안에서만 방문객을 대상으로 맥주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개정 시행령은 소규모 맥주 제조자도 일반 맥주 제조자처럼 도·소매업자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했다.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제조원가와 통상이윤 상당액의 합산액)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일반 맥주 제조업 진출의 문턱도 낮췄다. 일반 맥주 제조장 시설 중 저장조의 용량 기준을 100㎘에서 50㎘로 낮췄다. 또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맥주 가격을 종전에는 출고수량과 관계없이 통상가격으로 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은 중소기업(연간 출고량 3000㎘ 이하 또는 신규 면허업체)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 수량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는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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