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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산5조’ 허울뿐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록 2014-02-26 20:17수정 2014-02-26 21:08

대주주 지분율 기준 초과한 기업
규제안받는 5조 이하서 4%p 높아
중견그룹 재산 편법증여 가능성
국내 100대 그룹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중견 그룹들의 편법적 부 대물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탓에,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데도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들이 많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의 경우,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감시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3개 그룹으로 한정됐다.

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가 자산총액 기준 국내 100대 그룹 2332개 계열사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을 조사해보니, 대주주 지분율이 공정위 기준을 초과하는 계열사 비중이 공정위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49개 그룹에서 17%에 달했다. 감시 대상 43개 그룹의 13%보다 높았다. 자산 5조원 이하 49개 그룹은 전체 계열사 814곳 중 138곳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공정위 기준을 넘어섰으며, 감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전체 1518곳 중 197곳이 기준을 넘었다. 8곳은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이다.

자산 규모가 작아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그룹들이, 총수 등 대주주의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은 기준으로 보면 감시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식품회사인 오뚜기는 계열사 14곳 중 6곳의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이고, 에스피시(SPC)는 20곳 중 8곳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 대한유화는 계열사 4곳 중 2곳이, 경방은 2곳 중 1곳이 지분율 기준을 초과했다. 시이오스코어는“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단순히 자산총액 5조원 잣대로 못 박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재벌의 탈법적 자산 증식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자산규모를 5조원 이하로 유지해, 증식과 대물림을 한 뒤 다시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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