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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발전소 착공기한 어기면 민간발전사 ‘허가 취소’

등록 2014-02-27 20:24수정 2014-02-27 21:08

정부,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발전사업권 매매에만 몰두하며 차일피일 발전소 건설을 미루는 기업의 사업허가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발전사업권 장사를 하는 ‘먹튀’ 행위 방지를 위해 사업권 매매 등으로 발전사업자가 바뀌는 경우엔 적정성 심사를 다시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확보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착공 기한은 원자력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착공 기한으로 2년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으로는 준공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권을 취소하게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단 착공에 들어가면 사업권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개정안은 또 발전사업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초 사업허가 절차에 준하는 심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자의 양수·분할·합병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규제 조항이 없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2010년과 2013년 각각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티엑스(STX)에너지와 동양파워가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로 발전사업을 우선 매각 대상에 올리면서 나왔다. 이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사업권을 준공도 하기 전에 고가에 팔아넘기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에스티엑스에너지는 최근 지난해 말 지에스(GS)그룹 계열사인 지에스이앤아르로 넘어갔고, 동양파워는 아직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아직 착공을 못한 동양파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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