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잔액 전달보다 2조 줄어
부동산 세제혜택 종료 영향
부동산 세제혜택 종료 영향
올해 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부동산 세제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11개월 만에 감소세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말 은행과 비은행(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예금 등)을 아우르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2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267조2000억원)이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줄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418조원)도 1000억원 줄었다.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난해 말로 주택 관련 한시적 세제혜택이 끝나고 상여금 지급으로 직장인들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이 준 것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478조5000억원)이 전달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든 대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206조7000억원)이 6000억원 늘었다.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89조9000억원)이 7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116조8000억원)은 1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20조1000억원)과 비수도권(265조1000억원)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각각 1조4000억원, 6000억원 줄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