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단체, 사업취소 소송 내기로
“신고리 5·6호기 승인과정서 위헌”
9월 착공예정…제동 걸릴지 주목
“신고리 5·6호기 승인과정서 위헌”
9월 착공예정…제동 걸릴지 주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건설되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 5·6호기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증폭된 원전 증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1일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울산탈핵공동행동 등 3개 단체는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전이 지어질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주민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다음달 중순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지난 1월29일 산업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35년까지 원전을 39기가량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증핵 정책(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어지는 신규 원전이다.
이번 소송으로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전 건설 승인 과정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3개 단체는 원전 규제가 아니라 진흥을 관장하는 산업부 장관이 원전 건설 세부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5조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이들은 산업부 장관이 승인하면 원자력안전법 10조에 근거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부지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전원개발촉진법 6조)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전원개발촉진법 5조)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 세부계획을 승인할지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와 부지 조사보고서도 도마에 오른다. 현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사고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대량 유출되는 중대 사고를 배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부지 조사보고서의 경우엔 관련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해바라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원래 원전 부지 반경 50㎞ 이내의 평균 인구밀도가 나라 전체의 인구밀도에 견줘 높아서는 안 되는데, 신고리원전 지역은 예외조항을 빌미로 이런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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