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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순환출자’ 벽에…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하나마나

등록 2014-03-12 20:31수정 2014-03-12 22:29

대주주 우호지분 국민연금 4.6배
전횡 반대표 관철될 가능성 낮아
주식시장의‘큰 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지분을 확대하며 의결권 영향력을 키울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순환출자 구조 속의 대주주 우호지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기업평가 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율은 7.98%였고,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의 4.6배에 이르렀다. 대주주 전횡이 우려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시이오스코어는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단 1주를 매매하더라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10%룰’이 해제된 지난해 8월 이후 투자 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늘렸다. 10% 룰 해제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투자 기업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0.53%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순환 출자로 인해서 대주주 우호지분이 많아, 국민연금이 투자지분을 늘려도 대주주 우호지분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한 예로 국민연금이 9.2%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대주주 우호지분이 65.3%로 7배가량 많다. 롯데하이마트의 최대 주주는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은 또다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주주와 호텔롯데와 한국후지필름 같은 롯데 계열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식으로 연결돼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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