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텔레콤 사장(오른쪽 둘째)을 비롯한 경영진이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에스케이(SK)텔레콤 티(T)타워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상 보상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봉 네트워크부문장, 박인식 사업총괄, 하성민 사장,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0일 저녁 6시간 가량 계속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이동통신망 불통 사태와 관련한 회사 쪽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쥐꼬리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전국대리기사협회·금융소비자연맹 등과 함께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은 23일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상 안에 대해, 대리기사 등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못해 생업에 큰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고,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와 연락이 절실했던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 가입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 시장독과점 구조의 정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업자라서 이용자들의 본노와 실망이 크다. 대리기사, 케이티 가입자, 엘지유플러스 가입자 중 각각 50명씩을 모아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보상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 조정 결과는 동일한 피해를 당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전국대리기사협회도 이날 따로 성명을 내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행 오더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들은 가장 업무가 활발한 시간대에 이동통신망 불통으로 운행을 하지 못해 일당이 몽땅 날아간 꼴이 됐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대리기사들의 업무 마비, 수입 단절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대리기사들은 이날 손해를 평균 12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망에서 장애가 발생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6시간 가량 이동전화는 물론이고, 티맵 등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1일 하성민 사장이 사과하고, 가입자 560여만명의 3월치 요금을 8% 가량 감면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놨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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