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도 불허
고객 동의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자동이체 신청땐 문자알림 통지
고객 동의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자동이체 신청땐 문자알림 통지
다음달 1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31일부터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등록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통지된다. 이런 내용은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마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들이다.
우선 모든 금융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특정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행위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에 한해서는 하루에 한차례 전화 영업을 하는 일이 허용된다. 금융회사 고객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한 경우에도 전화 영업이 가능하다.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고객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문자메시지 혹은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금융회사 이름과 전송 목적, 개인정보 획득 경로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지침을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31일부터 자동이체를 등록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한 것은,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3의 계좌로 출금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처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매달 신규 등록 자동이체 건수는 500만건에 이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적용범위를 100만원 이상 거래 금액으로 낮췄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는 300만원으로 복원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1일 누적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때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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