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의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기업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거나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합기계)와 태평양에게 시정조처를, 삼성광주전자와 엘지화학에는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쟁입찰방식으로 5곳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낙찰가보다 22.5~35%까지 납품단가를 깎아 모두 7억3500여만원을 챙겼다. 태평양도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틀 제작을 하도급업체 21곳에 맡기면서 애초 결정된 가격보다 평균 11.5%인 3억640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엘지화학은 포장용기 제조를 맡긴 2곳의 하도급업체에게 “계산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가의 10원 단위, 100원 단위를 모두 깎아내 354만원을 빼고 대금을 지불했으며,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광주전자는 납품받은 커피자판기에서 반품 등이 발생하자 하도급업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반품 비용을 공제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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