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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암보험 명칭 과장 못한다

등록 2014-03-31 14:47수정 2014-03-31 20:06

암입원비→암직접치료입원비
상품 내용 정확하게 반영해야
4월부터 암보험 상품의 명칭이 보장 항목이 부풀려보이지 않도록 손질된다. 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조항도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암보험 ‘암입원비’ 특약상품은 암을 직접치료하는 목적의 입원 때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명칭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다. 이에 보험약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암직접치료입원비’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또 일부 암보험은 암 치료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항암방사선 혹은 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가 상품 가입 때 이런 항목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보험의 표준약관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약관이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개편된다. 또 그동안은 직업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지하는 게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술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 치료술 등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있는 데도 수술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 외과수술로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같은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는 데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해야 했다. 이밖에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 때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해마다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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