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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쌀 시장 전면개방, 내년 현실화 되나

등록 2014-04-13 20:32수정 2014-04-14 08:45

‘관세화 유예’ 조처 올해 말로 끝
정부 ‘일시적 의무면제’ 노렸지만
WTO, 필리핀의 같은 요청 거부해
‘9월안 결정’ 한국도 쉽지 않을 듯
쌀 시장 전면개방(관세화)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 쪽의 웨이버(Waiver) 요구 방안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함께 쌀 관세화 유예 조처를 받아온 필리핀이 최근 웨이버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웨이버는 ‘예외적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하는 조처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무수입물량만큼만 쌀을 수입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미 농업통상과 과장은 13일 “필리핀이 상당한 대가를 제시하면서도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은 금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5년 동안 쌀 관세화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받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MMA) 2.3배 증량과 쌀 이외 품목 관세인하 등 상당한 대가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수입물량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증량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 쿼터(CSQ) 제공(3개국 13만8000t→7개국 75만5000t) △2017년 7월 이후 관세화로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협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웨이버 협상도 타결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까지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9월까지 결정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면 된다”며 “17일 국회 주관 공청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이 ‘쌀 관세화 유예 연장’ 등 현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쌀 관세화나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 등 두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방식으로 수입 개방) 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후 재협상을 통해 다시 10년 동안 유예를 연장했고, 이는 올해 말로 완료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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